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사·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변호사 결격사유에는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검사가 포함되지 않아, 파면되고도 변호사 개업을 통해 특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판·검사의 권력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검사는 선고일부터 재직기간의 절반이 지나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해 부패와 일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파면된 판·검사의 특권 유지가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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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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