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1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조성을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부지 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전체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런 과도하게 엄격한 조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요건을 삭제하고, 부지 면적을 2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며, 국유지의 점용·사용허가도 인정해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조성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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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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