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6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하여 고용서비스 제도를 현대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도 고용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플랫폼 노무중개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률 제명을 바꾸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합니다.

통과되면

  • 고용서비스 제공 대상이 근로자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됩니다.
  • 노무중개 플랫폼에 대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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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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