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3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및 건축자재 품질인정기관 요건을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인정을 해왔어요.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평가기관 요건을 잃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생겼어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평가기관과 품질인정기관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건축자재 품질인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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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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