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8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일 때 그 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위반을 신고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기관에 이첩해요.
공공기관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 해당 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 더 객관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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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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