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론조사 기관이 왜곡 결과를 공표하거나 위반행위로 등록취소되었다가 새로 설립해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여론조사 자료제출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여론조사 기관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등록취소가 영구 적용됩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실시간으로 여론조사를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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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