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5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의류재고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판매되지 않은 신품 의류를 소각하고 있어요.
자원과 에너지 낭비이고 윤리적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류 기업이 재고품을 기부나 재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통과되면
- 의류재고품의 폐기가 제한되고 재활용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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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