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5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요.
기업들이 재고 의류를 소각하고 있고 자원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류를 EPR 대상 품목에 추가하여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의류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어 의류 폐기가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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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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