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8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의 부양자 장기체류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문화 가족 수가 크게 늘고 있어요.
귀화한 결혼이민자가 부모를 부양하려고 해도 장기체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귀화 허가를 받은 자가 부양 목적으로 부모의 장기체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귀화한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부모를 부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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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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