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474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19년 12월 31일 현재 완공된 불법건축물에 양성화 기회를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민 주거의 일부를 담당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불법 개조가 많아요.
생계형이거나 원상복구 불가능한 경우도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2019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특정 불법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양성화 기회를 줍니다.
통과되면
- 조건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6.03.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12.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10.0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06.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