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3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음대책지역에서는 시설물 설치와 용도가 제한돼요.
이런 제한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설물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통과되면
- 소음대책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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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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