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25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와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시설 화재가 빈번해요.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와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충전시설 신고를 의무화하고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가 체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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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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