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0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사와 회사의 관계만 명시하고, 이사 직무로 인한 주주 이익 침해 시 책임을 어떻게 할지 불명확해요.

최근 기업 분할·합병 등에서 이사가 일부 주주 이익만 챙기고 다수 주주 이익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명시하고, 총주주 이익 보호 노력을 규정하며, 대규모상장회사에 집중투표와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 기업 지배구조가 더 투명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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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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