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3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정혜경·강경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비혼 여성도 보조생식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혼인 관계 부부로 정하고 있어서 비혼 여성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을 지원해야 하고, 임신·출산 결정을 혼인 여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비혼 여성도 보조생식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난임 정의에서 부부 전제를 삭제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의 임신 희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비혼 여성도 보조생식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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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