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88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구 해외식품 중 마약류 성분 포함 가능성이 있으면 검사와 조사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식약처가 직구 해외식품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을 대거 검출했어요.

직구 해외식품 검사와 실태조사가 의무가 아니라 임의조항이어서 마약류 성분 포함 가능성이 있어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마약류 원료·성분 포함 또는 포함 가능성이 있는 직구 식품에 대해 홈페이지 정보 게시, 검사,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직구 해외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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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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