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85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제한조치(패킷 감청)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성범죄는 SNS의 채팅방에서 벌어지는데, 텔레그램 같은 보안메신저는 사업자가 협조적이지 않아 증거 확보가 어려워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감청 대상이 아니어서 패킷 감청으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들을 추가해 수사를 효율화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디지털 성폭력 범죄 수사에 통신제한조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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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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