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80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군조직법에 국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밝히고 있어요.
현행 국군조직법은 국군의 정통성과 역사성, 국민의 군대로서 지위 등을 명시하지 않아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헌법에 따라 국군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정통성을 국군조직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국군의 정통성이 법에 명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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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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