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3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를 담배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40으로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데 소방 분야 배정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소방 재원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소방청의 전문성을 활용한 배정도 어려워요.

법률로 소방 분야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으로 정하고 소방청장의 의견을 반영하게 해요.

통과되면

  •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되게 됩니다
  • 소방청의 전문성이 배정 결정에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교부세법의 다른 법안

지방교부세법 관련 법안 3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5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