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46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영상 열람·제공 시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21년에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영상 열람 시 비식별화 규정이 없어요.
CCTV 열람 때 수급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영상 사본 제공 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요.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할 때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수급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이 보호받게 됩니다
-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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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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