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7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로 바꿔서 배출효과와 적응도 분석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중앙정부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만 평가해요.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이 분석에서 제외돼서 정부 예산의 전체 기후영향을 파악하지 못해요.
감축효과뿐 아니라 배출효과와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는 제도로 개편해요.
통과되면
- 기후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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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