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4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대해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밀수입 예비행위도 본죄와 같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예비행위를 본죄와 같게 처벌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했어요.

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의 예비행위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도록 처벌해요.

통과되면

  • 과도한 처벌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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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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