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17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마련해서 지역통합력 회복과 효율적 행정을 도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동과 읍·면의 전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 전환으로 원도심이 쇠퇴하고 행정 비효율이 생겼어요.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법으로 정해서 지역통합력 회복과 효율적 행정통합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지방자치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