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17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마련해서 지역통합력 회복과 효율적 행정을 도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동과 읍·면의 전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 전환으로 원도심이 쇠퇴하고 행정 비효율이 생겼어요.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법으로 정해서 지역통합력 회복과 효율적 행정통합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지방자치법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법 관련 법안 7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1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