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역 차원의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과 이행을 의무화하고 점검 체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각 지자체가 전략을 세우고 이행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것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지자체가 국가 전략과 별개로 움직이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전략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가 마련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이 모든 지자체의 의무가 되게 됩니다.
  • 국가생물다양성센터가 전략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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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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