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8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파견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파견 수수료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파견비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파견근로자가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파견 사업주가 파견 대가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중간착취와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근로자파견계약에 임금액·산정기준·파견수수료 등을 포함시켜 투명성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파견근로자가 파견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파견 사업주가 사업보고서에 근로자 임금 비율을 표시해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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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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