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4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를 방위사업법 허가 시설에서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누리호 같은 발사체에 쓰이는 화약류는 방위사업법 기준 시설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민간 발사체 업체들이 다시 다른 기준에 맞춰 별도 시설을 지어야 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방위사업법 허가 시설에서 민간 발사체 화약류도 만들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민간 우주발사 기업들이 기존 방위사업법 시설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 국내 우주발사체 화약류가 민간 분야로 더 쉽게 공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우주개발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1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