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4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를 방위사업법 허가 시설에서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누리호 같은 발사체에 쓰이는 화약류는 방위사업법 기준 시설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민간 발사체 업체들이 다시 다른 기준에 맞춰 별도 시설을 지어야 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방위사업법 허가 시설에서 민간 발사체 화약류도 만들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민간 우주발사 기업들이 기존 방위사업법 시설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 국내 우주발사체 화약류가 민간 분야로 더 쉽게 공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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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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