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대통령과 배우자의 외국인 선물 수수를 청탁금지법으로 규제하고 신고 절차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통령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청탁금지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가 선물을 받으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어요.

대통령 배우자의 선물 수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고위공직자 신고 불이첩 기준을 명확히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 배우자의 외국인 선물 수수가 청탁금지법으로 규제되게 됩니다.
  •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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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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