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57인

한 줄 요약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를 높이고 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는 45미터로 제한되고, 심의위원회에는 군 관계자만 참여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고, 주민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건축물 고도 제한을 90미터로 완화하고 일부 구역은 차폐이론을 적용하며, 심의위원회에 주민 2명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주민이 더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역주민의 의견이 심의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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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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