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57인
한 줄 요약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를 높이고 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는 45미터로 제한되고, 심의위원회에는 군 관계자만 참여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고, 주민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건축물 고도 제한을 90미터로 완화하고 일부 구역은 차폐이론을 적용하며, 심의위원회에 주민 2명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주민이 더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역주민의 의견이 심의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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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