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호 종료 청년(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호 종료 후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은 일반 청년보다 국가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법은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규정하지만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법에 자립준비 청년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자립준비 청년이 다양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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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