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7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동물원과 수족관의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고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동물원·수족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사례가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동물 복지와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요.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여 주기적 점검과 재평가를 통해 운영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동물원과 수족관이 7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게 됩니다.
- 동물 복지와 관람객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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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