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4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주(산림 소유자)를 위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벌채·굴취 등이 금지돼 산주의 경영 활동이 제한됩니다.
임업용 산지는 수익이 발생하고 직불금을 받지만, 보호구역은 생산도 못 하고 직불금도 못 받는 이중 차별이 있어요.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공익규제를 받는 산주에게 보전지불금 사업에 녹색자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금 지급에 사용되게 됩니다.
- 산림보호구역 산주의 소득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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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7 접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