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4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 확대하지 않고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제주·세종에서만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표시 라벨 부착, 보증금 관리, 위생 문제 등으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를 통해 제도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가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소상공인의 부담과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철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7 접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