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4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 확대하지 않고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제주·세종에서만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표시 라벨 부착, 보증금 관리, 위생 문제 등으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를 통해 제도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가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소상공인의 부담과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5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