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3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를 산업통상자원부령 기준에 따르도록 통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규제 편차가 커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고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됩니다.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5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