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6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알리지 않은 이동통신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지만 제재조항이 없어요.
이동통신사가 고지의무를 해태해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고지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이동통신사의 고지의무 이행이 강제되어 이용자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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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