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5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일부장관이 대북전단 살포를 신고받아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전단 살포 처벌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대북전단 살포가 증가하고 북한의 맞대응으로 오물풍선 살포까지 이어져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통일부장관에게 전단 살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살포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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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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