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3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복권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복권과 달리 다른 사행산업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복권 인터넷 사이트 모사, 거짓 제휴 사칭, 당첨 번호 예측 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복권 관련 유사·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복권사업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소비자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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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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