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1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공개를 공공기관의 의무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어요.
평가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평가 결과와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활용도와 실효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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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