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1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공개를 공공기관의 의무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어요.

평가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평가 결과와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활용도와 실효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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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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