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5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송전·배전 비용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요.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광역시 같은 지역이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오히려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전력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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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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