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19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마약류 관련 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망을 통한 마약류 관련 정보를 인식한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징금, 등록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거래가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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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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