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16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자연재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사건·사고가 2021년 57건에서 2023년 164건으로 크게 증가했어요.
물적 피해 금액도 적게는 3억원, 많게는 17억원에 달하며 기후변화로 재해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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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