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15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지만 주주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시 주주 이익이 외면되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수주주의 이익이 더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상법의 다른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