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15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지만 주주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시 주주 이익이 외면되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수주주의 이익이 더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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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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