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13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원칙을 폐지하고 영업규제 시간에 온라인 영업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공휴일 원칙)과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온라인유통 성장과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증가로 일요일 장보기 수요가 늘었지만 대형마트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 원칙을 없애고 영업규제 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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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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