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13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원칙을 폐지하고 영업규제 시간에 온라인 영업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공휴일 원칙)과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온라인유통 성장과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증가로 일요일 장보기 수요가 늘었지만 대형마트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 원칙을 없애고 영업규제 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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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