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7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은 지역별 전기요금을 도입했지만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요금 기준이 없어요.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설계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이 역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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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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