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6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노인에게 가한 신체적 제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일부 기관에서 노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강제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한 경우 기관 지정 취소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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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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