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5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전부 개정해 에너지 효율향상 제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1979년 제정되어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을 이끌어왔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과 정책 이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대형 기축건물 에너지 관리 강화,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법을 전부 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가 고효율·저소비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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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