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7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궐선거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때 선거기간에 맞춰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르게 정하는데, 기간이 대통령선거는 23일, 다른 선거는 14일로 차이가 있어요.
보궐선거등이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면 선거기간이 23일이 되지만, 선거비용제한액은 14일 기준으로 책정되어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생겨요.
보궐선거등이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늘어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 범위가 적절하게 조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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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