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8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화재 안전 기준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대형 화재로 이어져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어려워 효과적인 소화설비와 시설 설치가 필요해요.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 위치, 소화설비 설치, 책임보험 가입을 고려하도록 하게 해요.

통과되면

  •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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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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