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5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해요.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합병, 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상법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켜 이사가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건전한 기업경영의 책임을 부여하게 해요.

통과되면

  • 회사의 발전과 장기적 주주이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상법의 다른 법안

상법 관련 법안 10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7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