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7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범죄 수사 등에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직원의 결격사유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규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강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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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6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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