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4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충민원과 부패행위를 규제하면서 동시에 행정심판도 담당하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부패방지와 고충민원에 집중하려면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해요.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며, 결격사유를 정치적 중립성 보장 기준으로 조정하고, 직접 조사권을 도입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신고 처리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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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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