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3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신의 있는 직무 수행과 진행 경과 알림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폭력 소송사건에서 변호사가 재판기일에 여러 번 불출석해 소송을 패소한 후 의뢰인에게도 알리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되었어요.
변호사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소송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의뢰인의 재판 관련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요.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진행 절차를 미리 고지하고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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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63)"로 적어 주세요.